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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과의 이별, 막상 닥치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울산 북구에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안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한지 위에 누운 고양이.
장례지도사가 굳은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눈물을 훔치는 보호자에게는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게 합니다.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3살 고양이 '진아'.
갑작스러운 진아의 죽음에 당일 출근을 앞둔 보호자는 급하게 반려동물 화장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고양이 '진아' 보호자 : 아침에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도 (가는지) 몰랐어요. 저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 보니깐 오늘 문 못 열고, 이제 오후에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알려 주더라고요.]
차량 한켠에는 추도 공간도 마련돼 있어 보호자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반려동물은 이렇게 나무 관에 안치돼, 차량 안에 마련된 화장로로 들어갑니다.
울산 지역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작별을 준비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 업체는 단 한 곳뿐입니다.
[이주연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업체 대표 : 아무래도 울산 지역에 장례식장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약할 줄 몰라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건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으로 분류됐던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입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을 등록한 관내 주민에게 장례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은 여전히 지자체 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만 치러야 하고, 주민과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관련 인프라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가야 할 시점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영상기자 : 강정구
디자인 : 이윤지
YTN 안예림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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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과의 이별, 막상 닥치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울산 북구에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안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한지 위에 누운 고양이.
장례지도사가 굳은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눈물을 훔치는 보호자에게는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게 합니다.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3살 고양이 '진아'.
갑작스러운 진아의 죽음에 당일 출근을 앞둔 보호자는 급하게 반려동물 화장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고양이 '진아' 보호자 : 아침에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도 (가는지) 몰랐어요. 저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 보니깐 오늘 문 못 열고, 이제 오후에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알려 주더라고요.]
차량 한켠에는 추도 공간도 마련돼 있어 보호자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반려동물은 이렇게 나무 관에 안치돼, 차량 안에 마련된 화장로로 들어갑니다.
울산 지역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작별을 준비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 업체는 단 한 곳뿐입니다.
[이주연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업체 대표 : 아무래도 울산 지역에 장례식장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약할 줄 몰라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건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으로 분류됐던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입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을 등록한 관내 주민에게 장례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은 여전히 지자체 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만 치러야 하고, 주민과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관련 인프라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가야 할 시점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영상기자 :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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