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공사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공사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2025.05.01.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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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달 도의회에서 통과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 등 공용부(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세대가 빈집인 경우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시군 담당부서나 주거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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