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접대"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1심에서 무죄

"신영대 접대"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1심에서 무죄

2025.04.16.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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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미모의 도우미' 등의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을 당시 신영대 국회의원은 공인이었다"라며, "해당 게시 글이 공익을 위한 글이며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 제의로 동문 간 마련된 술자리"라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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