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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합니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로, 현재는 매수 민원이 들어오면 공유 재산 심의를 거쳐야 해 최장 3개월까지 민원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나 공원 등 매각이 불가능한 체비지는 필지별 특성에 맞게 용도변경을 한 뒤 관리 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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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로나 공원 등 매각이 불가능한 체비지는 필지별 특성에 맞게 용도변경을 한 뒤 관리 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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