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전이된 암은 인정 못 해"...보험금 대신 소장 내민 보험사

[제보는Y] "전이된 암은 인정 못 해"...보험금 대신 소장 내민 보험사

2024.05.27. 오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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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진단 남성, 수술 당시 ’림프절 전이’ 확인
"갑상샘→림프절 전이는 일반 암 아닌 유사 암"
"처음 발병 암 기준 보험금 지급한다는 설명 못 들어"
보험사, 박 씨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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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 보험 가입하신 분들, 눈여겨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암 종류를 갑상샘암이나 피부암 등은 '유사 암'으로 분류해, 위암·대장암 같은 '일반 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사 암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일반 암으로 전이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제보,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병석 씨는 지난해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당시 확인 결과 갑상샘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후였습니다.

박 씨는 10여 년 전 텔레마케팅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 상태.

보험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갑상샘암은 유사 암으로 분류돼 보험금 1,400만 원을, 림프절암은 일반 암으로 분류돼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이 전이됐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1,4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상샘암에서 시작한 만큼 일반 암이 아니라 유사 암이라는 겁니다.

[박병석 / 암보험 가입자 :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한 3주 정도 있다가 연락 오기를 자기네는 '(보험금을) 줄 수가 없으니, 일반 암으로 줄 수 없으니 소송을 할 테니 법적 대응을 해라', 그게 답입니다.]

박 씨는 발생 부위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 즉 유사 암이 일반 암까지 퍼질 경우 처음 발병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녹취를 살펴봐도, 상담사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상담사 (지난 2013년) : 유사 암은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암, 경계성 종양은 7천만 원에 20%로 1,400만 원 보장되시고요.]

보험사는 이후 박 씨에게 채무가 없다며 수백 장에 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전이된 암은 일반 암이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에 불과하고, 사전에 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

유사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와 반대로 소비자에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2021년 이후 유사한 다른 분쟁에서는 다수의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역시 이에 따른 업무 처리로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180도 다르다 보니 유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

회복에 힘겨운 암 환자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와 함께 기나긴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박병석 / 암보험 가입자 : 자기네들이 만든 약관을 다 위반해가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렇게 개인한테. 그것도 환자한테 꼭 그래야만 했는지 그게 제가 아쉽죠.]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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