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초등생 '딱밤' 교사 무죄..."놀이 벌칙 수준"

수업 중 초등생 '딱밤' 교사 무죄..."놀이 벌칙 수준"

2023.12.04.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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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B 양 머리에 이른바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이 이런 사실을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기관은 A 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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