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3명→2명' 확대

[경기] 안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3명→2명' 확대

2023.12.04. 오후 5: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안산시가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 다자녀가정은 올해 10월 기준 6천5백여 가구에서 3만1천여 가구로 3.8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들 다자녀가정은 체육시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내 16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