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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 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성 착취 물 제작과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살 B양을 비롯한 피해자 14명에게서 87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이라며 일어나면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7살 C양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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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살 B양을 비롯한 피해자 14명에게서 87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이라며 일어나면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7살 C양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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