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해 유료 구독사이트에 올려 돈 번 30대 부부 집행유예

성관계 촬영해 유료 구독사이트에 올려 돈 번 30대 부부 집행유예

2023.09.23.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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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사이트에 올리고 수익을 챙긴 30대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 3천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불법 영상을 제작한 뒤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 영상 등을 함께 올려 유료 회원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이를 이용해 A 씨 부부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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