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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로 인천항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도 제한하고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통제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오는 10월쯤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선안을 토대로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자와의 협상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94만㎡의 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53만㎡ 남항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와 해수부 간의 협상은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간 개발 사업으로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맡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후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가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업체가 땅을 팔아 수익을 내는 일은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일부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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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도 제한하고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통제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오는 10월쯤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선안을 토대로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자와의 협상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94만㎡의 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53만㎡ 남항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와 해수부 간의 협상은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간 개발 사업으로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맡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후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가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업체가 땅을 팔아 수익을 내는 일은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일부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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