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

[서울] 서울시,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

2023.06.01.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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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소음과 빛 공해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달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합니다.

야간 주택가에서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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