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공무직 부정 채용 관여' 전 정읍시장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공무직 부정 채용 관여' 전 정읍시장 집행유예

2023.03.22. 오후 5: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측근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선거 운동을 도운 자녀를 채용하도록 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2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읍시 공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인사를 뽑으라고 쪽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