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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이상민, 관용차 없지만 보수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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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이상민, 관용차 없지만 보수는 그대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기간,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지급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만큼 출근 없이도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한 보수 대부분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선례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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