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2023.02.02.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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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 씨는 1, 2심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구미 3살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사체를 숨기려 하다 그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다시 말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 과정에 검찰이 석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입니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석 씨 본인도 시인하고, 증거도 명확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인데요.

석 씨는 시종일관 2018년 전후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 역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DNA를 검사한 결과 숨진 아이는 석 씨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

또 끊어진 아기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석씨가 출산한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점 등 정황을 토대로 1, 2심 재판부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석 씨가 친어머니가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1·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숨진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쯤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구미 3살 여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21년 2월이죠.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운 언니 김 모 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의 DNA를 분석해보니 김 씨의 딸이 아닌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의 딸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에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거로 수사를 매듭지었는데요.

하지만 석 씨는 줄곧 자신이 이 시기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꿔치기한 아이, 그러니까 딸 김 씨가 낳은 또 다른 아이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꿔치기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났고, 석 씨는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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