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 제작 육군 중위, "혐의 대체로 인정"

성 착취 동영상 제작 육군 중위, "혐의 대체로 인정"

2022.12.24.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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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단독 보도한 '육군 장교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23일) 오후 강원 지역 육군 모 군단 소속, 정 모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중위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진 정 중위는 지난 4년간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는 직접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중위가 보관하던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과 사진은 3,2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여성 인권 단체 회원 수십 명은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엄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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