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 편입 법안이 비쟁점 법안인 데다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해 앞으로 일정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군위 편입 법안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의 전제 조건이었던 만큼 신공항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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