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중대본 화물 파업 대책 브리핑..."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현장영상+] 중대본 화물 파업 대책 브리핑..."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2022.11.28.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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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후 중대본은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하여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하루에 약 3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입니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 장치율=야적된 컨테이너 수 / 항만의 수용가능 컨테이너 수)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잠시 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경찰청장 윤 희 근 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우려되는 여러 불법과 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첫째,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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