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img/news/thumb_defaultv2.jpg)
도는 이 기간 유흥주점과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행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종이 형태의 지역화폐를 구매한 뒤 바로 환전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국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