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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운영과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해 복지세와 지방사업세·로봇세·반려동물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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