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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10살일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추행한 친오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살이던 친동생이 자는 틈을 타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강제 추행을 벌이고, 2020년에는 2차례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크고 A 씨를 구하려는 가족들의 호소 때문에 피해자가 2차 피해도 겪었지만, 범행 당시 A 씨가 16∼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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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 10살이던 친동생이 자는 틈을 타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강제 추행을 벌이고, 2020년에는 2차례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크고 A 씨를 구하려는 가족들의 호소 때문에 피해자가 2차 피해도 겪었지만, 범행 당시 A 씨가 16∼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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