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경 과거 캐려고...'CCTV 불법 확인·무단 차량 수배' 경찰관들 징역형

사귀던 여경 과거 캐려고...'CCTV 불법 확인·무단 차량 수배' 경찰관들 징역형

2022.01.20.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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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경 과거 캐려고...'CCTV 불법 확인·무단 차량 수배' 경찰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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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교제 중인 동료 여경이 과거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려 직권을 남용해 숙박업소의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살 A 씨와 29살 B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교제하던 동료 여경이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B 씨와 함께 한 숙박업소를 찾아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불법으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 등은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주민 조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해당 여경은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 주민 조회 내용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가 가볍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후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의 징계를 받았고, 두 사람을 비롯해 해당 여경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10명도 경찰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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