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반대 단체 반발

대법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반대 단체 반발

2022.01.17. 오후 6: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설 취소는 위법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취소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병원에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병원 개설 허가를 내렸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 2018년) :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병원이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지 병원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제주도, 항소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주도의 녹지 병원 개설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소식과 함께 영리병원 논란은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저지 운동도 예고했습니다.

[양영수 /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 도민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 단 한 개의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단 한 개 영리병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병원 측이 최종 승소했지만, 아직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

영리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영리병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