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경기]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2021.10.27. 오후 4: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산대교가 27일 낮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간 가운데,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했던 곳으로, 민자 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 (leek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