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보건소 직원...내쫓기면 어쩌나 '노심초사'

'성추행 피해' 보건소 직원...내쫓기면 어쩌나 '노심초사'

2021.10.2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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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보건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석 달 정직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장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피해자는 보건소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네, 문제가 된 곳은 전북 김제시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이 지난 6월 대기 발령된 건데요.

부하 직원을 수시로 불러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또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쇼핑하자고 불러서는 인터넷에서 자기 옷 등을 최저가로 구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이 부하 직원에게 '너는 내 덕에 보건소로 올 수 있었다'는 식의 말을 하거나 '너는 누구 새끼냐'고 물으며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전북 김제시 주무관 : (보건소장이) 승진 이야기 꺼내면서 "너는 누구 새끼냐, 내가 너 여기 데려왔지 않나. 너는 소장 새끼지"라는 말을 확인받고 싶어 했고. 가까이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팔을 만졌거든요. 그게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앵커]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키면서 인사 문제를 언급한 거군요.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해 초부터 수 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된 건 바로 지난 6월 10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도 보건소장은 집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담당 업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려가 이런 일을 당하던 피해자, 화를 누르지 못해 눈물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장은 피해 직원에게 문을 잠그고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휴지를 뽑아서 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하는 듯 보였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A 씨 / 전북 김제시 주무관 : 휴지를 건네주면서 등을 치는 줄 알았는데 손이 내려와서 엉덩이를 치더라고요. 실수인가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다른 쪽 엉덩이를 치기에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후 보건소장은 피해 직원에게 "이리 와봐"하면서 신체 접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전북 김제시 주무관 : 팔을 벌리며 포옹을 요구했고…. 저를 껴안더라고요. 어려운 부탁인데 해도 되느냐, "뽀뽀 한 번 해봐"라고 말했어요.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해봐"라고 한 번 더 볼을 내밀면서….]

이 사건 이후 김제시는 보건소장 집무실 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앵커]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보건소장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보건소장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흘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서면 질의서도 두 차례 보냈는데, 보건소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는 말만 남겼을 뿐 반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언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제시에서도 내부 조사를 벌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석 달간 정직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장이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만간 전라북도에서 소청 심사가 열릴 전망입니다.

소청 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징계가 더 강해질 수는 없고요.

보건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가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건소장의 복귀가 애초 예정된 것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 직원이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건소장의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피해자와의 분리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건 다름 아닌 피해자를 위한 조처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일종의 2차 가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 양상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김제시 조직 내에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곳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4급 서기관인 보건소장이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다고 해도, 보건소나 그 지소로 돌아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일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건소에 갔다가, 몇 달 되지 않아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보건소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일이 정리되면 다시 보건소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A 씨 / 전북 김제시 주무관 : 저는 다시 보건소로 돌아가서 일을 배우고 나아가고 싶은데 왜 피해자인 제가 (보건소)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지, 왜 가해자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제일 화가 나고….]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때문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모순인 거죠.

결국, 조직 내에 의료기술직이 갈 수 있는 보건소 외 다른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김제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곧 소청 심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징계 수위가 애초 나왔던 강등으로 굳어지면 11월 정도에 보건소장이 복귀할 예정이고요.

또 이와 별개로 최근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추가적인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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