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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군인 신분 회복
성별 정정 인정…여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해야
전역 처분 사유 부존재…향후 구체적 입법 필요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성별 정정 인정…여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해야
전역 처분 사유 부존재…향후 구체적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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