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 취소는 복지부서 판단할 내용"

[현장영상]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 취소는 복지부서 판단할 내용"

2021.08.24.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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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시 의혹을 조사한 부산대가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입시 관련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조 씨 입학 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을 조사했고 조 씨 측 소명도 직접 들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조사를 마무리하고 19일에 보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본부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사행정 상의 검토를 거쳐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발표문. 부산대학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대학본부의 결정.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이하 공정위로 약칭하겠습니다.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정위의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 구체적으로는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입니다. 의 허위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제출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공정위는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구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학본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문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먼저 예정처분결정이라고 했는데 절차상의 어떤 과정인지, 확정은 언제되는지를 하고요. 그리고 조민 씨 소명은 들었는지 그쪽 입장은 어땠는지. 소명을 들은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입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음 결정이 바뀔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입니다.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한 내용이 뭐였죠?

◆기자 :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기자 : TV조선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민 학생이 소명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질의기회를 부여하셨다고만 했지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변론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저희들의 질의답변서에 활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회자분이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질문 있으십니까? 이쪽에...

◆기자 : 의전원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민 학생이 하고 있는...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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