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 유흥주점 잇단 적발...비상계단 이용 몰래 출입

심야 영업 유흥주점 잇단 적발...비상계단 이용 몰래 출입

2021.07.22.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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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새벽 5시 영업 제한 행정 명령 위반 유흥주점
같은 건물 모텔 출입구 이용해 예약 손님 상대 불법 영업
감염병예방법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주기적 PCR 검사 받지 않은 접객원은 과태료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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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야 영업을 금지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술을 팔던 유흥주점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원래 출입문을 닫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손님을 출입시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이 가까운 시각, 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 꺼진 복도에 종업원이 오갑니다.

하지만 환하게 밝혀진 방안에는 남성 이용객과 여성 접객원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막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19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손님 5명 등 17명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최홍열 /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건물 모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이동한 뒤에 피난 계단을 통해서 지하(주점)로 출입했습니다.]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한 업주와 종사자 또 이를 이용한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 명령을 어긴 접객원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또 업주는 영업 정지 행정 처분도 받습니다.

[김대영 /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 업주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운영 중단 10일 행정 처분을 내렸고, 접객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접객원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쓰는 상황.

강력한 처벌에도 아랑곳없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일부 업주와 이를 찾는 이용객의 엇나간 행태가 방역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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