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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합니다.
대구시는 악취가 기상 여건에 따라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배출기준을 기존보다 두 배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염색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이 많아 주민들의 악취 관리 요구가 높은 서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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