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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온누리상품권을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소매업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도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70여억 원을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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