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서 죽은 반려견..법으로는 '물건'

애견카페서 죽은 반려견..법으로는 '물건'

2021.05.23.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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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견카페에서 한 반려견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려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일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견이 법적으로는 아직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과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JCN 울산방송 김동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울산의 한 애견카페.

소형견과 어우러져 놀던 대형견이 한 작은 강아지를 치고 지나갑니다.

충격에 그대로 넘어진 강아지는 몇 분이 지나도 일어나질 못합니다.

생후 14개월 반려견 ‘봄이'는 뒤늦게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추 손상.

‘봄이'를 맡겨놓고 일을 나섰던 견주는 애견카페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봄이' 견주 : (CCTV 확인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후 10시가 돼서야 '봄이'가 대형견 두 마리에 부딪혀서 쓰러진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초기에는)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피를 뽑았고, 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외상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도를 못 했거든요.]

알고 보니 해당 애견카페는 제대로 된 허가도 받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가족과도 같던 ‘봄이'를 잃은 슬픔에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이 전부.

벌금 최대 500만 원만 내면 영업 정지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진술을 추가로 더 보내서 최대 500만 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벌금형 이외에 영업자 준수 사항에 의거해서 영업 정지를 한다 이 부분은 좀 힘들고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봄이'는 생명권이 없는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견주 : 저희는 솔직히 잠 한숨도 못 잤고 저는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받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은 블로그 체험단 열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법무부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오백만 시대, 아직도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의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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