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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달 22일 5분간 걸어서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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