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에 임신 위조까지...막가는 아파트 청약 부정

위장 결혼에 임신 위조까지...막가는 아파트 청약 부정

2020.12.15.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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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약 서류 조작 혐의 등 58명 적발해 송치
전체 2백여 세대 중 40세대 부정 청약으로 당첨
부정 청약 확인되면 공급계약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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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입주한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전체 입주자 가운데 20% 정도가 부정 청약으로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4명이 있는 여성과 위장 결혼하거나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최대 450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쏠렸던 단지로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첨자 가운데 1명은 아이가 넷인 여성과 위장 결혼해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습니다.

다른 1명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도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해당 아파트 조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가하거나 자격을 건네고 돈을 받은 58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 당첨된 서류 관련된 부분을 자기(국토교통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임신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2백여 세대 가운데 경찰이 부정 청약을 확인한 세대는 40세대나 됩니다.

이렇게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건(취소 여부) 사업주체가 취소 주체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서 사업 주체 판단입니다.]

문제는 계약이 취소되면 부정 청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세대 입주민은 모두 분양권을 산 사람들입니다.

만약 시행사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사 입주한 주민들은 이미 부담한 웃돈은 물론 시세 상승분까지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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