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0.11.26. 오후 5: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마구잡이식 감사를 벌이고 기간도 정하지 않아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