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짓진술 목사부부에 1억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코로나 거짓진술 목사부부에 1억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2020.10.22. 오전 11: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제주도는 코로나 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부부에 대해 1억2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목사 부부는 지난 8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 방역과 자가 격리 등 신속한 조기 대처가 지체돼 도민과 관광객 등 7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접촉자 113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