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녹지 측 'ISD' 언급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녹지 측 'ISD' 언급

2020.10.20.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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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지만, 허가 기간에 문을 열지 않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였는데요.

법원이 1심 선고에서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자 녹지 측은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이른바 'ISD' 제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기한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어도 일단, 법정 기한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 의료법에 따라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선고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고한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제주도 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진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도 이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성혁 / 제주도 측 변호사 : 개설 허가 취소 부분이 적법하면 조건부 허가 자체는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종필 / 녹지 국제병원 측 변호사 : 녹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외국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 운동을 진행한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가 영리병원 추진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상원 /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관련 법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영리병원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에서 영리병원 허가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개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영리병원 추진은 일단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남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추진 또는 국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향후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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