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암시' 택배 기사 극단적 선택...대리점 측 '생활고' 거론

'갑질 암시' 택배 기사 극단적 선택...대리점 측 '생활고' 거론

2020.10.20.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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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한 택배 기사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져
숨진 택배 기사 "대리점이 권리금 만들어 팔았다"
대리점 "보증금과 권리금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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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에서 50대 택배 기사가 대리점 갑질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택배 기사가 평소 채무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택배 대리점.

새벽 시간, 이곳에서 50대 택배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택배 일을 시작한 A 씨가 8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A 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 6장을 남겼습니다.

"차량구매에 전용번호판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은 200만 원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며 팍팍한 삶을 토로하는가 하면 "대리점이 지원을 줄이기 위해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며 대리점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숨진 택배 기사의 유서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 택배 기사를 모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택배 대리점 관리인 : 처음부터 오기 전에 돈이 없이 들어와서 보증금은 지점에서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이 오시는 분이라 (보증금을) 제가 대납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기사가 평소 채무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대리점 관리인 : 앞에 빚이 있던 대환대출 그리고 한 달에 나간 돈이 대환대출하고 차 리스 금액하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60만 원이 넘는데요.]

경찰은 대리점 갑질 여부와 채무 관계 등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배 본사도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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