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늦어질 듯

일본제철,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늦어질 듯

2020.08.07.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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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압류명령 확정 미뤄진 채 다시 법원 판단 받아야
즉시항고·재항고로 시간 끌기…현금화 늦어질 듯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 효력에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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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법원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건데요.

일본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피해자 보상은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제철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 매각 절차에 침묵하던 일본의 첫 반응입니다.

일본제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즉시항고는 "지난해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압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은 확정이 미뤄진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이의신청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고, 이유가 없어 보이면 항고법원으로 넘겨 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그만큼 현금화 절차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즉시항고가 기각된 뒤 매각에 들어간다 해도 일본 측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가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즉시항고에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이미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피엔알 주식은 2019년 1월 9일에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은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압류결정을 내리고 피엔알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습니다.

일본 측은 아무런 설명 없이 서류를 여러 차례 반송했고,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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