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 사망' 동거녀에 살인죄..."가방에 가두고 뛰었다"

'9살 아이 사망' 동거녀에 살인죄..."가방에 가두고 뛰었다"

2020.06.29.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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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아이 때려"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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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동거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를 가둬 놓은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심지어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동거녀 41살 A 씨.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1일 정오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는데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뒀습니다.

아이는 같은 날 저녁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3일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이를 지속해서 학대했고, 범행 당일 7시간 동안 밀폐된 가방에 가둔 것도 모자라 가방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요가 링 등으로 아이를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 아동 친모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찰 등이 초기부터 아동 학대에 관여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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