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감형...'심신미약' 인정됐다

'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감형...'심신미약' 인정됐다

2020.06.24.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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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재판부 "범행 전 조현병,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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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안인득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 오전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안인득에게 1심 사형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사건에 앞서 조현병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과 관계 망상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 심신미약으로 본 겁니다.

앞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8명은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해 위법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 측은 2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7차례 공판 동안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두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인득이 범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계획 정도는 심신미약 인정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은 선고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무기징역 감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무자비한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안인득은 경찰 조사는 물론 1심 재판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며 억울함만 계속 강조했습니다.

안인득은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벌레와 쓰레기를 자신의 집으로 버렸다는 등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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