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2020.05.29.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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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은 물론이고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청와대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울산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파면 국민청원입니다.

한 달 만에 22만5천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교사는 지난달 제자들에게 속옷 세탁하는 장면을 찍어 단체대화방에 올리라는 숙제를 낸 뒤 '예쁜 속옷',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울산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게 징계 사유입니다.

파면 처분에 따라 A 교사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A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뒤,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경찰청은 A 교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상 /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장 :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수사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수사상 저희가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을 양해….]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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