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채 독방 수감 공황장애 30대 숨져...인권위 조사

손발 묶인 채 독방 수감 공황장애 30대 숨져...인권위 조사

2020.05.21.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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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8살 A 씨는 10일 새벽 의식을 완전히 잃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8일 오후 11시쯤 수감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며 독방에 수감된 A 씨는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앓아 지난해 초부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치소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A 씨가 호출 벨을 자주 누르고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감 하루 뒤인 9일 오후 10시쯤 CCTV가 있는 보호실로 A 씨를 옮기고 교도관은 A 씨 손발을 금속보호대 등으로 묶었습니다.

A 씨는 10일 오전 5시 44분쯤 독방에서 쓰러졌고 오전 7시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30여 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감자 유가족은 평소 공황장애로 약까지 먹고 있는 수감자를 독방에 손발을 묶어 둔 채로 있게 했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치소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A 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유족을 만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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