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선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선고

2024.05.08.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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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8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고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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