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 ..."의붓아들 누군가에 눌려 숨졌다"

고유정 항소심 ..."의붓아들 누군가에 눌려 숨졌다"

2020.05.21. 오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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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살해 혐의 집중 부각
"누군가 피해자 등에 올라타 강하게 압박 가능성"
고유정 측, "아버지 몸에 눌려 사망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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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유정의 1심 혐의는 전남편 살해와 의붓아들 살해입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 징역을 받았지만, 의붓아들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붓아들 사망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법의학자와 소아외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증인들은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눈 주위와 가슴 상부에 나타난 출혈 등으로 보아 누군가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국과수 관계자는 만 4년 4개월 된 아이가 함께 잠자던 부모에 의해 질식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빠 : 원심보다는 명확하고 의학적으로 우리 아기의 사망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 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재차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더해져 선고가 내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강문혁 / 전남편 유족 변호인 : 오늘 증거 조사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고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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