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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부산 금정구 피시방에서 고양이를 때리고 목줄을 당기는 등 학대하다 3층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 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는데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 소리가 거슬려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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