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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꿀에 절여 판 혐의로 53살 A 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 채취꾼 1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꿀벌 피해를 막으려고 설치한 틀에 걸린 말벌이나 말벌집을 제거하면서 나온 말벌을 꿀에 절여 숙성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A 씨 등이 인터넷으로 말벌 꿀 2.4kg 한 병을 25만 원 내외로 팔았는데 정확한 거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벌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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