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법원 판결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법원 판결

2019.11.19.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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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기사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 소송
"대리운전 기사 '근로자 지위' 첫 확보 의미"
민주노총 부산 대리운전노조, 25일부터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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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온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대리운전 기사에게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2곳은 대리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기사 노조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기사는 회사와 동업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일 뿐이며, 단체협상을 요구할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한 회사에 전속돼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대리운전비도 사실상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판사 : (회사가) 대부분 사항을 정해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대등한 교섭권의 확보를 통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부여한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모든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업체를 통해 손님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전속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진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병로 /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조위원장 : 그동안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돼서 참 기쁩니다.]

이번 재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와는 별개로, 민주노총 산하 부산 대리운전노조는 사 측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아 오는 25일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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