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은?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은?

2019.08.16.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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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카니발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더니 다시 1차로로 급히 끼어듭니다.

난폭 운전이라고 느낀 승용차 운전자 B 씨가 옆으로 붙어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카니발 운전자 A 씨가 내려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들고 있던 물병을 휘두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B 씨의 아내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주워 멀리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5살과 8살 된 B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행 가해자 A 씨의 차량에도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본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한 건데 와서 항의를 하니까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합니다.]

일단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입건한 경찰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정차 중인 상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이런 사건이 민사적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거든요.]

사건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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