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에 버젓이 숙박시설...허술한 지자체

국립공원 안에 버젓이 숙박시설...허술한 지자체

2019.08.13. 오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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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초에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 안 될 불법 숙박시설이 버젓이 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처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공주시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관광안내 앱입니다.

이 가운데 계룡산 국립공원 자락에 자리를 잡은 한 시설이 눈에 띕니다.

우수 한옥체험 숙박시설로 인증까지 받았는데, 지난 5월 건축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4년 전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으로 건물을 지은 뒤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 변경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해온 겁니다.

심지어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는 숙박시설 건물이 애초에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계룡산국립공원 관계자 : 소유자한테 자진 철거를 종용하든지 아니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업주는 일부 증축 시설을 철거하겠지만 자치단체로부터 한옥체험업 허가를 받은 만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에서 전통문화와 숙박 체험이 가능한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지정되는데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국립공원 등과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은 부실하게 이뤄졌습니다.

[충남 공주시 관계자 : 관련 부서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허가과라든가 보건소 이런데에 협의를 좀 했으면 이런 실수를 막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관광진흥법상 기준이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한옥체험업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처음 지정된 건 10년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한옥체험업 관리 감독 기준이 부실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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