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문화재청 소유"...배익기 "10분의 1은 줘야"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문화재청 소유"...배익기 "10분의 1은 줘야"

2019.07.15.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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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뒤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책입니다.

지난 2008년 존재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실물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꼭꼭 숨겼고, 문화재청의 회수 시도도 소송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배 씨는 상주본을 훔쳤다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걸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도 혐의가 무죄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골동품 거래상인 조 모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민사 소송 결과 조 씨는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엇갈린 판단으로 상주본의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던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이 확인된 겁니다.

상주본이 국가 소유로 확정됐지만 배 씨는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최소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익기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니까 나한테 10분의 1은 내놔라 그거지 뭐. 멀쩡한 내 것을 소유권을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민간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돈을 대보겠다는 곳이 있는데….]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배 씨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압수 수색이나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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