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범행 동기 등은 못 밝혀

'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범행 동기 등은 못 밝혀

2019.07.01.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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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고 구속된 고유정이 범행 37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고유정은 체포된 후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범행 후 성폭행 관련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달 넘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하여 전 남편에게 먹이고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우려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 양육 문제 등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석 / 제주지검 차장검사 :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첫날부터 모든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석 / 제주지검 차장검사 :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내용과 범행 도구 준비,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고유정이 시신을 버린 장소는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 주변 2곳으로 추정되며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유정이 검색 단어 가운데 성폭행 관련이 있는데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품 가운데는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도구 등 주요 증거가 있다면서 고유정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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